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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는 12월부터는 주민등록증을 실물로 소지할 필요 없이 휴대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으로 어디서나 신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에 따라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공항이나 병원, 편의점 등에서 편리하게 본인확인을 할 수 있으며, 각종 온라인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확인도 주민등록증 지참 없이 정보패턴(QR 코드)으로 할 수 있습니다.
행정안전부는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사용하는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에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발급 절차와 보안 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.
이제는 휴대전화 하나로 간편하고 빠르게 신분을 확인하는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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